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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배출권거래제서 집단에너지 열은 15% 고정, 전기는 50%로 강화
산업단지 열부문은 무상할당, 지역난방은 BM계수 통해 일부혜택 부여
[이투뉴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에너지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에너지에도 배출권 유상할당이 확대되면서 추후 난방비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각열과 산업폐열은 물론 일부 재생에너지 열까지 연계·공급하는 지역난방은 유상할당을 늘리는 반면 개별난방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정하면서 집단에너지 열부문 유상할당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렸다. 전기부문은 발전업종과 동일하게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와 지역난방을 분리시킨 것도 눈에 띈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전기부문은 발전과 동일하게 유상할당(2030년까지 50%)을 확대한다. 다만 열부문(스팀)의 경우 석탄에서 LNG나 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이 한참 진행되는 것은 물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에 공급한다는 점을 인정 받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상할당이 적용된다.
집단에너지는 당초 원천적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점이 반영돼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부문 모두 100% 배출권 무상할당을 받아 왔다. 하지만 관련 특례가 끝나면서 3기 후반부인 2024년부터 일반발전과 동일하게 열과 전기 모두 10%의 유상할당을 적용받았다.

4기 들어 집단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지역난방의 경우 열부문 유상할당이 기존 10%에서 오는 2030년까지 1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기는 발전부문과 동일하게 2026년 15%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난방이 소각열은 물론 산업폐열, 재생에너지열 등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측면을 고려해 이행연도별 BM계수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42.681tCO2eq/TJ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여타 업종은 모두 상위 37%에서 단계적으로 상위 20%까지 강화되는 만큼 일부 혜택을 준 셈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역시 전기부문은 발전업종과 동일하게 2030년 50%로 적용하는 등 유상할당이 대폭 늘어난다. 열부문은 당초 유상할당 10%에서 특례를 적용해 0%로 적용,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상할당은 4차 계획기간 한정으로 이뤄지며, 배출효율기준(BM) 방식으로 할당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대신 산업단지 열부문은 2030년까지 동일한 계수를 적용받는 지역난방과 달리 매년 강화되는 BM계수를 적용 받는다. 2026∼2027년 87.554를 시작으로 2028∼2029년 79.554, 2030년에는 71.554CO2eq/TJ로 최종 확정됐다.
4기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단지 분야는 선방한 반면 지역난방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당초 열부문 무상할당은 당연하고, 전기도 발전부문보다 유상할당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15%로 증가함에 따라 난방요금 상승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스공사가 치솟은 LNG요금을 일부 떠안으면서 이미 도시가스 개별난방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가운데 추가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역난방업계 한 관계자는 “집사법 제1조에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 정부는 갈수록 혜택을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유능한 지역난방에 유상할당을 매기는 것은 400만 세대 가까운 지역난방 소비자에게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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