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개편 임박...산업통산자원부→산업통상부로
제2차관,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 총 8개 국·관 관할
석유와 가스 분야 · 자원분야 · 원전수출 산업통상부에서 관장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오는 10월,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과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체제에서 2차관 체제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16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전 기능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업무를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슈퍼 부처'로 탄생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차관 체제에서 2차관 체제로 확대되며, 총 16개의 국·관을 보유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과 물관리정책실 산하 총 8개 국·관을 관할하며, 환경보건, 물 이용 정책, 대기·수질 등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담당한다. 기존 환경부 조직과 유사하지만, 통합적인 물 관리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제2차관은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 총 8개 국·관을 관할하며, 에너지·기후 정책 및 산업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주요 이관 조직으로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국제 기후 협상, 에너지믹스 조정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재생에너지 및 수소열산업 정책 집행을 맡게 된다.
또한, 전력망정책관을 별도로 두어 전력망 및 계통운영, 분산에너지를 전담하고, 수소열산업정책관 산하에 열에너지를 전담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소속의 기후기금 관련 예산 편성 및 종합 조정 조직인 기후대응전략과, 녹색기후기획과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에너지 정책과 기후 재정의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석유·가스·자원 및 원전 수출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업무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분야는 '산업적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존치된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정유·도시가스사 등이 산업통상부 관할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원 분야에서는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가 그대로 관장하며, 원전 수출 또한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도 산업통상부 장관의 소관으로 변경된다.
21개 공공기관 7만 5000명 소속 변경
이번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에서 제2차관 산하 5개 부서 16개 과의 총 164명,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 기관 9명을 포함해 총 173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한국전력공사(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 포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총 7만 5000여 명의 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업무 이관 및 조율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며, 연말까지 물리적 이관 및 정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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