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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도시가스 인상...“열요금만 동결,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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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5-07-09
조회 33
원문링크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50
원문출처 전기신문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인건비 등 현실 반영
집단E업계 “열요금은 동결만 반복...누적 미수금은”

 

서울 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은 동결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집단에너지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 기준인 공급비용을 MJ당 0.074원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제주도 역시 기본요금을 주택용 1000원, 일반용(영업용) 1만24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을 더해 산정되는데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고시하고, 소매요금은 지자체가 매년 한 차례 조정한다.

이번 인상은 도매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공급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 현실적인 비용 요인을 반영하고,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요금 인상이 억제된 집단에너지 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동일하게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상황에서 열요금만 동결된 것에 대해 업계 전반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물가 안정을 고려해 7월부터 열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Mcal당 112.32원, 업무용 145.82원, 공공용 127.34원으로 기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누적된 연료비 상승분과 미회수 원가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요금에는 물가 안정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난의 2024년 기준 미수금은 약 1416억원, 여기에 2023년까지 정산되지 못한 연료비 차액 약 7100억 원까지 더하면 총 8500억 원 이상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한난도 미수금 부담이 쌓이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현행 열요금 상한제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한난 요금의 110% 이내에서만 요금을 책정할 수 있어 손실을 보전할 여지가 없기 때문.

이로 인해 업계는 노후 설비 교체, 사용자 시설 안전관리, 계량기 점검 등 기본적인 유지·보수부터 서비스 개선 투자까지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업자는 “도시가스는 도매·소매로 나눠 원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집단에너지는 상한제에 묶여 민간 사업자들의 미수금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업자들의 재정 상황이나 누적된 손실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인 동결만 반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요금이 모두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비 부담을 반영해 조정된 상황이다.

먼저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의 검침·점검 인력에 대해 전년 대비 5.97% 인건비를 인상했으며 이를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수준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검침·점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기온 상승과 경기 침체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 대비 4.4% 줄어든 점도 공급비용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판매량 감소로 인한 공급사의 경영 부담을 일부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역시 검침비와 안전점검비 등 고정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량 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정이 도시가스 사용을 유도하면서도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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