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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요금 최대 5% 낮춘다 … 산업부, 열요금 상한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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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5-04-09
조회 88
원문링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7/2025040700039.html
원문출처 뉴데일리경제

민간 공급기업 간 경쟁체제 도입

2027년까지 최대 95%로 단계적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내년 97%, 2027년 95%로 요금 상한 구간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요금 제도는 최근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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