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 Now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녹색전환연구소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과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탄소중립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산업 배출량 30% 차지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국내 산업 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에 달한다. 지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배출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 맞춤형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업종별 감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지 부소장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실질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김정호 의원실의 이진우 보좌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 심의·의결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 및 집적화시설의 녹색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에 반영됐다.
"구조전환 비용 지원 필요"
토론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극 개진됐다. 고수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석회석 산업은 필수 공정이지만 감축 여력이 낮다”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도입 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탈탄소 연구개발(R&D) 지원과 소성로 구조전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염색가공 산업은 영세업종임에도 배출량이 많다”며, “노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감축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배출량 측정 센서 지원과 공동 열병합발전소 연료 전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공동대표는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탈탄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환경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록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지원단장은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시행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기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지원 조항 포함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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