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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난방 열요금 ‘하한제’ 도입...요금 체계 대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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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5-02-26
Views 215
Link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79930
Origin 투데이에너지

업계, “수익성 훼손·산업 지속가능성 저해” 반발
소비자도 불만...요금 차별·수용성 저하 우려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 체계에 ‘하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기존 요금 결정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역난방 업계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열요금에 하한선을 두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 체계가 사실상 깨질 전망이다.

현재 열요금 체계는 한난의 요금을 시장 기준가로 설정하고, 30여 개 공공·민간사업자가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사업자는 총괄원가를 입증하면 기준 가격의 110%까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대형 민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등을 통해 한난보다 낮은 원가 구조를 확보했음에도, 소비자 혜택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요금 하한선을 도입하려 한다.

산업부는 올해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총괄원가를 조사한 후 협의를 거쳐 열요금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초기엔 한난 열요금의 95%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이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최대 20%까지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거센 반발

그러나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LNG 직도입과 신규 설비 투자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들은 하한제가 도입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랜 적자 끝에 흑자로 전환한 사업자들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 반발도 변수다. 시장 점유율 50%에 달하는 한난의 열을 공급받는 소비자들이 요금 차별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상하한 간 과도한 가격 차로 인해 소비자 수용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열요금을 전기·가스처럼 공공요금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업자의 총괄원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일부 초과이익을 누리는 사업자의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총괄원가 산정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기준 요금 대비 95% 수준의 하한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90~95% 수준의 열요금 하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요금 개편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 반발한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 특성상 장기간 적자를 감내한 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하한제가 도입되면 다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원가 절감 유인이 사라져 방만 경영이 촉진될 우려가 있고, 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원가를 초과할 때는 개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요금을 내리라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며 “초과이익이 의심되는 일부 사업자를 겨냥한 정책이 오히려 집단에너지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열요금 개편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인지,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규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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