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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LNG 관세 0%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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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4-11-28
Views 52
Link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349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Origin 오마이뉴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각종 에너지 관련 세율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되고,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되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33원, LPG 47원이 인하 적용되며, 발전연료는 15%가 인하 적용된다. LNG 역시 3%(기본관세)가 인하된 효과가 생겨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발전원가 부담 등을 고려하고,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조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세수결손분은 재정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로인해 발생할 세수결손 규모를 묻는 <소비자경제>의 전화 질의에 "정확한 세수추계는 어렵다. 다만, 추정을 할 뿐이다"라며 "추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위한 법령 등의 개정안은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9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전화 052-7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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