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도 예산 중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의무화는 관련 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예산안에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사업에 20억원이 편성한다. 지열·수열 등 재생열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재생열 도입 시 공사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다.
재생열 공사비의 15% 이내, 최대 2억원까지다. 수요는 연간 13건에서 15건 정도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
재생열 보급지원은 탄소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건물에너지 소비량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탄소제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비주거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 비주거 건물은 서울 전체 건물 2.4%에 불과하지만,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재생열 도입 의무화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월 해당 신축건물에 지하개발 면적 50% 이상은 지열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과 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의무화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 의무화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인센티브와 의무화 도입이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규제심의에 최종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준비 중이다”며 “자격이 되는 건축물 등이 지속 늘어나면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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