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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에너지공단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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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4-10-31
Views 62
Link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533
Origin 이투뉴스

열부문 평가(공단)→열·전기 평가(거래소) 후 공단이 종합평가
​​​​​​​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기준 전부개정안 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선정기준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새로 정한 사업자 선정기준은 기존 ‘다수사업자의 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열병합발전소에 적용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에서 사업허가를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허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열병합발전소의 열과 전기 허가기준을 심사하도록 한 만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또 사업허가대상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산업부 및 관계기관의 검토 및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로 규정했다.

적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 하는 사업으로, LNG를 주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기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와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다. 다만 구역전기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업허가 신청공고(용량입찰시장)는 사업의 허가대상 용량, 신청자격, 신청기간, 평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고 주기는 격년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산업부는 평가기관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로 지정했다. 에너지공단이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 중 열부문을, 전력거래소는 전기부문에 대해 평가한다.

집단에너지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평가기관에 맡겼다. 하지만 산업부장관이 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평가기준은 열·전기 부문 모두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 또는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세부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업허가 신청공고에 따른 평가절차는 적격심사와 열·전기부문 평가 순으로 정했다. 더불어 부문별 적격심사는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적격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에너지공단은 열부문 평가해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송부하고, 거래소는 열·전기부문 평가결과를 종합해 다시 에너지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특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입찰공고의 경우 열부문을 우선 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LNG 열병합발전)이 이후 평가절차를 밟도록 정했다. 열병합발전 설치가 아닌 연계공급의 경우 열부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을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한다.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열·전기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대상 용량 및 집단에너지 허가기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사업허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에너지공단이 재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에선 실질적으로는 전력거래소가 평가를 맡고, 공단은 발표만 담당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산업부 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결과를 공개한 후 해당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사실상 전기위원회가 최종 허가기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설비(신설·개설·증설) 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따른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했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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