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담금기본법 폐지따라 ‘집단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부담금 대신 사용자에 일부 공사비 거두는 분담금체계 마련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이 분담금으로 대체된다. 사진은 지역난방 열배관 공사 현장.
[이투뉴스]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공사비) 부담금’이 폐지된다. 다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분담금’이 새로 마련돼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분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공사비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삭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및 분담금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이전에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등은 제1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명시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를 삭제했다. 기획재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75호(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다.
18조를 폐지하는 대신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에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공사비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분담금을 신설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가스업계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를 통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형태다.
결국 외형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했지만 동일한 명목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을 신설해 이를 대체한 것이다. 업계는 외형적으로는 공사비 부담금이 폐지됐지만 공사비 분담금을 거둘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에선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준조세 성격을 띠는 법정부담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 초기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분담금 형태로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고 법안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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