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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구서 전력 직접거래 가능해진다…‘책임공급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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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4-09-11
Views 1283
Link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11
Origin 전기신문
 

산업부, 분산특구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내체 구축된 송전선로[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적용할 기본 틀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판매하려면 해당 고객 전기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해야하며, 전체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 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주 소비는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는 전력 수급 ‘미스 매칭’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중이다.

 

산업부가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사업자는 한전이 일괄적으로 전기를 사서 판매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거래 등 여러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께 지자체 신청을 받아 첫 지정을 한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버 특화지정에 앞서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에 분산특구 내 사업자의 역할과 제약 요건을 담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 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 사용자는 전기 사용량을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 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을 발전해야 한다. 부족한 전력량은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지만 공급 비율(70%) 미달 시 초과요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고객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고, 일정한 망 이용요금을 내도록 하게했다. 배전망 이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송·배전망 운영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만큼 민간 송·배전 사업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월5~30일)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시 제정과 병행해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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