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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허가, 결국 전기본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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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4-04-09
조회 600
원문링크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13
원문출처 이투뉴스

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전기본과의 정합성 평가
기술검토는 에너지공단, 허가결정 전기위원회 추가 등 처리절차도 명시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움직이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가 결국 전력수급기본계획 체제에 편입될 전망이다.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처리절차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명시, 사실상 전기위원회가 열병합발전 허가권을 휘두를 가능성도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한편 변경허가 시 처리절차를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평가 및 선정 기준을 담은 고시는 법 개정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동일 공급구역에 다수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산업부는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계획 상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용량 내에서 열공급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사업허가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정된 전력수급계획 설비 잔여용량을 경쟁력있는 사업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전력망의 안정적·체계적 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통일된 기준으로 집단에너지 사업계획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사유로 꼽았다. 그간 주장하던 전력수급 및 계통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집단에너지 역시 전기본에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가 그대로 들어갔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처리절차 중 검토 및 결정 부문에 에너지공단과 전기위원회가 추가된 서식(안).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별지 2호) 및 변경허가신청서(별지 3호) 서식도 일부 변경한다. 허가신청서와 변경허가신청서 처리절차 중 ‘검토’ 과정에 한국에너지공단을, ‘결정’ 과정에 전기위원회를 새로 넣었다. 기존에는 둘 다 산업통상자원부만 있었지만 앞으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검토를, 산업부와 전기위원회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지난해 갑자기 등장한 에너지공단의 기술검토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뒤늦게 마련하고, 현재는 허가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전기위원회의 결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공급권역에 대해 허가를 신청한 경쟁사업만 집단에너지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쟁이 아닌 신규 및 변경허가의 경우 에너지공단이 기술검토를,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을 심의했다. 실제 기술검토 과정에서 에너지공단은 보완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가부(可否)를 결정할 수 없다. 전기위원회 역시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이 허가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심의만 해왔다.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처리절차에 산업부와 함께 에너지공단을 명시함에 따라 기술검토 및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에너지공단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 역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포함됨으로써 기존처럼 사업능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전기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전기사업법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데다 최근 분산에너지법까지 만든 산업부가 사실상 열병합발전 역할 축소를 천명하고 나선 것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출구전략조차 없이 무조건 발전공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집단에너지업체 한 CEO는 “일부에서 집단에너지를 전기본 체제에 넣으면 소송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법령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경쟁구도가 아니더라도 직접 나서 사업자를 줄 세우고, 전기위원회에 사업허가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단에너지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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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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