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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에너지 부담금 대폭 손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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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4-04-09
조회 134
원문링크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4676
원문출처 에너지타임즈

전력산업기반기금 2년간 단계적으로 1% 인하
천연가스 수입·판매 부과금 1년간 30% 인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광물 수입 부과금과 판매 부과금 폐지 수순


27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정비에 나선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 부담금 일부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부담금 중에서 2001년 전력시장 개설과 함께 도입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인하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의 3.7%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2019년 2조892억 원, 2022년 2조3784억 원이 징수됐고, 올해는 3조2028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현재 3.7%에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0.5% 인하한 3.2%, 2025년 7월부터 현재보다 1% 인하한 2.7%로 인하하는 등 2년간 단계적으로 1% 인하하게 된다.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요율이 인하된다.

1994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이 부과금은 2019년 1조6041억 원과 2022년 1조6606억 원 징수됐다. 올해는 1조7524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유·석유제품 수입할 때 부과금은 리터당 16원, 천연가스는 톤당 3800원(비발전용 톤당 2만4242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36원, 부탄은 톤당 6만2283원 등이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으며, 천연가스 요율은 톤당 2만4242원에서 30% 인하한 1만6730원으로 조정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은 폐지된다.

1991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이 부담금은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9년 2618억 원, 2022년 2466억 원이 징수됐다. 또 올해 2400억 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난방 사용자에 대한 설치비 성격으로 부담금 성격이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1994년 부과되는 광물 수입 부과금과 판매 부과금은 실적이 없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부과금은 광물 수급과 광물 가격안정,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해 광물 수입과 판매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 부과금 이래 부과실적이 없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27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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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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