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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 높은 분산E, 보상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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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3-03-15
조회 423
원문링크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58306
원문출처 투데이에너지

조홍종 교수, “인프라·시장제도·수급관리 동시 작동 중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산전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은 명확하나 실질적인 보상체계 도입이 미흡한 가운데 실직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종배·전해철·강병원·권칠승·김정재·김종민·서동용·정태호 의원과 국민일보가 7일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분산전원 활성을 위한 정책과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체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취약하고 저출산 고령화 국가로 점점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수출 산업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이 전력자급률이 낮은 반면 태양광 설비 밀집 지역인 전남 및 원전, 화력발전이 많은 충남, 인천, 강원, 경북 등 해안가 지역은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는 바 지역적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은 전남, 제주와 신규 원전과 석탄이 들어오는 강원권은 송전망 미확충으로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을 유지하면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송배전망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 교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데 분산형 전원이 해답을 제시할수 있다”면서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과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수 있는 분산전원의 필요성이 강화돼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프로슈머형 전력플랫폼 기반의 양방향 계통체계로서 자가소비와 수요지 인근 거래를 중심으로 할수 있다”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협업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관리를 강화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분산전원 발전 범위를 2025년까지 17%,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40%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조홍종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전력계통의 관리 및 수용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산화를 확대하며 분산에너지의 친화적인 전력시장을 비롯한 제도 조성 등 대응책을 제시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 교수는“중요한 것은 인프라와 시장 제도와 수급 관리가 동시에 작동하는것”이라며  “인프라도 구축하지만 그에 합당한 시장 제도, 기술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정산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산화를 확대하기 위해 분산편익 지원과 수요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인책 및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구축에 힘을 실어야 할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전력시장 개편을 통해 분산에너지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통합발전소 제도 도입과 배전계통 운영제도를 비롯한 지역별 송배전 이용요금제를 통해 분산에너지의 친화적인 전력시장과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전력시장의 신사업은 많은 업자들이 하고 싶어 하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배전 계통에 대한 운영을 조금 더 자유화하면서 시장이 자유권을 준다면 더 많은 분산 자원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보면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ESS 등 수요 인근 지역 사업자에게 공급 생산하는 사업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통합발전소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공급자들에게 분산에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장을 크게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분산전원의 편익을 산출해 보상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분산에너지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에게 보상하거나 지역별로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분산자원 편익에 대한 보상은 시장제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분산전원 지원 정책은 중대형 분산전원과 자가소비형 분산전원 확대와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분산전원 세액공제와 자가발전 분산전원 지원을 하고 있고 독일은 열병합 분산전원과 자가소비 의무화를 추진하며 일본은 분산전원 시장가격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 교수는 “종합적으로 보면 해외 분산 제도는 분산 시스템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물용 지원은 소형 분산전원에 한정돼 있고 중대형 분산전원의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분산전원의 사회적 편익은 명확하나 실질적인 보상체계 도입이 미흡한 가운데 분산전원 설치를 유도할 인센티브로 ‘자소형과 중대형 모두에 적용가능한 분산전원 크레딧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분산편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환경에 대한 저감 편익과 함께 송전망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비용과 송변전 설비와 배전 설비를 적게 건설할 수 있는 비용까지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갈등 문제까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분산전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앙집중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고 전기화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저탄소 에너지로 공급할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가치가 있다. 

또한 에너지 분산화를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할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에너지 신기술 개발 가속화도 촉진할수 있다. 

조 교수는 “결국 분산전원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와 시장 제도 규칙 개정을 비롯해 규제 거버넌스가 동시에 도래해야만 수요 공급이 맞을 것이고 앞으로 전력시장과 에너지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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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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