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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속도내는데…설비 관련 법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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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2-08-17
조회 568
원문링크 https://www.kidd.co.kr/news/228747
원문출처 산업일보

9일 국회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는 대규모 수소생산기지를 완공하며 ‘자급자족하는 수소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수소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수소연료전지 등 설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도시법)’ 제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평택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어 기존 법 제도의 한계와 수소도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진행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 책임연구원은 기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수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면, 수소도시법은 주거, 교통, 인프라 등 도시 전 분야를 망라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소도시법은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이송,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면서 “수소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효과를 가져올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수소 경제를 완성시키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법령에서 가지는 수소의 법적 한계성으로는 주택이나 아파트 관리실, 건물 내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설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액체수소 연료사용 버스, 트럭의 경우에도 환기 등 특정 조건이 맞는 건물이나 주차장, 노상에 주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칙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 주택법이 명시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수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향후 수소를 활용한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빌딩의 인증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산업계에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덧붙였다.

수소관련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의 박종우 상무는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설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라는 점을 호소했다. 현 제도 하에 적용 가능한 시설은 ‘전기공급설비’ 혹은 ‘열공급설비’인데, 두 가지 모두 도시 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택법 상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된 발전 시설이지만 수소도시에서는 소규모 공급 사업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현재 국내에서 수소시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그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며 “수소도시법 개정을 통해 수소시설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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