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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뉴스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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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11-11
조회 12563


비 연소 열 생산 비중 10년 내에 30%로 증가 (Energiateollisuus 2020.10.29)

 

- 핀란드 에너지산업협회 설문조사 결과, 열 생산회사들 적극적으로 새로운 비 연소 열원 개발 중

 
● 핀란드 에너지산업협회(Energiateollisuus)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폐열에 대한 관심도와 비연소 지역난방 열 비중에 관한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난방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폐열 자원을 활용하거나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열 생산 회사들은 현재 10%에 불과한 비 연소 열의 비중이 2030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열량으로 1.1 TWh에서 3.8 TWh로 증가하는 것임.


● 핀란드 에너지산업협회의 전문가는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세금을 낮추게 되면 비 연소 열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열원으로서 전력 사용 증가는 풍력발전의 과잉 전력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지역난방회사들은 이미 알려진 대규모 폐열 외에도, 소규모의 낮은 온도의 폐열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 소규모 산업체 플랜트,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잉여열, 지역난방 및 냉방의 환수 열 등이 추가적인 열 공급원이 될 것임.


● 지역난방 공급 열의 온도를 낮추면 전력 사용을 줄이는 이점도 있지만, 저심부층 지열과 같은 새로운 저온 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https://energia.fi/uutishuone/materiaalipankki/energiateollisuuden_kysely_ei-polttavan_lammontuotannon_osuus_kasvaa_30_prosenttiin_kymmenessa_vuodessa.html#material-view

 

 

바이오 연료에 대한 EC 결정을 따라 바이오-오일세 폐지해야 (Energiforetagen 2020.10.29)

 

- 스웨덴 에너지협회, 바이오 연료와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바이오-오일세 도입 중단을 촉구


● 스웨덴 정부는 정부 예산 법안에서 2021년 1월부터 바이오-오일세 도입을 제시한 바 있으며,  법안 통과 시 현재 면세중인 난방용 농작물 기반 바이오-오일에 에너지세와 이산화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임.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10월 8일 자동차용 바이오 연료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에너지세 면제 요청에 대해 승인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스웨덴 정부가 난방용 바이오-오일에 대해서는 EU 국가보조금규칙(EU state aid rules)의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을 강제하는 것이 됨.


● 스웨덴 에너지협회(Energiforetagen)의 담당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바이오 연료에 대한 면세 연장 요청에 승인한 것을 토대로 하여, 스웨덴 정부는 난방용 바이오-오일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면세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언급함.


● 스웨덴 에너지협회는 바이오-오일에 대한 과세가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조차도 공식으로 시도된 바 없어 스웨덴 정부가 바이오-오일세 도입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임.


● EU 국가보조금규칙, EU 에너지세지침 및 EU 재생에너지지침이 내년에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바이오 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호하고 난방용에서도 완전히 면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


※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 제20-19호(2020.5.20.) 해외 주요 단신 “새로운 바이오-오일세, 지역난방에 타격”, 제20-25호(2020.7.1.) 해외 주요 단신 “기후 관련 배출을 증가시키는 바이오-오일세” 및 제20-35호(2020.9.9.) 해외 주요 단신 “스웨덴 정부, 바이오-오일세 법률자문 조회 결정” 기사 참조 바람.

 

출처: https://www.energiforetagen.se/pressrum/nyheter/2020/oktober/biooljeskatten-bor-skrotas-efter-eu-kommissionens-besked-om-forlangd-skattebefrielse-for-biodrivmedel/

 

 

녹색 열 공급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난방 (Dansk Fjernvarme 2020.10.30)

 

- 덴마크 지역난방협회, 기후협약 이행 기금의 공정한 분배로 불공정한 경쟁 유발 방지를 주장  


● 덴마크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체결한 기후협약의 당사자들과 함께 지역난방 및 개별 히트펌프 도입을 위해 총 23억 DKK 규모의 기금 마련에 합의했다고 10월 30일 발표함.


● 이 기금은 덴마크 가정에 있는 석유와 가스보일러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더 친환경적인 열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임.


● 덴마크 지역난방협회(Dansk Fjernvarme)는 이러한 합의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금이 공정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함. 


● 협회는 이 기금의 실제 집행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인데, 그 이유는 개별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자금은 이미 따로 설정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자금은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임.


● 자금의 집행방식은 녹색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사이에 완전히 왜곡된 경쟁상황을 유발함. 지역난방 구축에는 계획 수립, 지역사회 개입 및 규제적 승인이 필요한 반면, 히트펌프는 주택가 소음유발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택 소유자가 바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01030-fjernvarmen-er-klar-til-at-levere-gr%C3%B8n-varme

 

 

지역난방의 2030년 CO2 중립 목표 (Dansk Fjernvarme 2020.11.2)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 전환 신규 투자와 함께 투자를 촉진하는 현대적 규제 필요 


● 덴마크 지역난방협회(Dansk Fjernvarme)는 11월 2일부터 지역난방의 편의성과 친환경적 및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함.


● 덴마크는 녹색에너지 전환을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 지역난방은 2012년 이래 25% 더 친환경화 됨. 덴마크 지역난방협회는 2030년에 100% CO2 중립적인 지역난방을 공급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음.


● 지역난방은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지만, 그러한 목표가 저절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므로 지열, 잉여열, 태양열, PtX(Power-to-X) 플랜트 열 활용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지역난방은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70% 감축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타 부문에 비해 훨씬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후 중립화가 가능하며,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지하의 긴 배관에 저장함으로써 거대한 에너지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음.


● 탄소 중립 지역난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료제와 경제적 구속으로 녹색 전환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과 함께, 녹색전환에 대한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난방 산업의 민주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현대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01102-fjernvarmen-vil-v%C3%A6re-co2-neutral-i-2030

 


열 네트워크 제도의 개발 (IDEA 2020.11.5)

 

- 영국, 저탄소 난방으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새로운 열 네트워크 관련 제도 개발 지속


●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 2008)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완전 중립화하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열부문의 탈탄소화가 탈탄소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 이유는 현재 영국의 탄소 배출량의 1/3은 주거, 상업 및 산업 건물의 난방에서 발생되고 있고, 열이 영국의 최종 에너지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열 부문 탈탄소화의 주요 경로로 남아 있는 대안은 열 네트워크로의 전환과 히트펌프에 의한 전력화인데, 최근 저탄소 난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영국은 열 네트워크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열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 지원은 HNDU(Heat Networks Delivery Unit)와 HNIP(Heat Network Investment Projec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HNIP는 2022년 3월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녹색열네트워크계획(Green Heat Networks Scheme, GHNS) 기금이 대신할 계획임.


● 2020년 10월에는 공공부문 기관들에 의한 저탄소 열 도입에 자금지원을 하는 새로운 공공부문탈탄소화계획(Public Sector Decarbonisation Scheme, PSDS)이 시작되었음.


● 시장규제 체계와 관련해서는 2020년 2월 영국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새로운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법체계 변화를 다루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음.  


● 열 네트워크 계약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2019년 2월에 트리플 포인트(Triple Point)와 제휴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자를 위한 표준실사세트(Standardised Due Diligence Set, SDDS)를 발간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표준화된 열네트워크 계약을 위한 템플릿 세트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


● 열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제도 개발로는, 에너지백서(Energy White Paper), 열 및 건물전략(Heat and Buildings Strategy), 국가기반시설전략(National Infrastructure Strategy), 미래주택표준(Future Home Standard)의 도입, 열 네트워크 규제기관 설치 입법 등이 있음.       


※ HNDU와 HNIP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영국의 열 네트워크 투자 지원제도”,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 제19-33호 해외 연구/자료 리뷰, 2019.8.28.’를 참조 바람.
※ BEIS의 새로운 규제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영국의 새로운 열 네트워크 규제 모델”,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 제20-16호 해외 연구/자료 리뷰, 2020.4.22.’를 참조 바람. 
※ 공공부문 탈탄소화계획(Public Sector Decarbonisation Scheme, PSDS)은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public-sector-decarbonisation-scheme-psds) 혹은 https://www.salixfinance.co.uk/PSDS를 참조 바람.
※ 금융기관 및 투자자를 위한 표준실사세트(Standardised Due Diligence Set, SDDS)는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 uk/government/publications/standardised-due-diligence-set-sdds-for-heat-networks)를 참조 바람.

 

출처: https://www.districtenergy.org/blogs/district-energy/2020/11/04/regulatory-developments-on-heat-networks

 

 

 

EC, 루마니아의 재생에너지 지역난방 투자 계획 승인 (DBDH 2020.11.10.)

 

- EC, 최대 총 60 MW 규모 열 생산설비의 연료 전환 투자에 EU구조기금 지원을 승인

 

● EU집행위원회(EC)는 EU국가보조금지원규칙(EU State Aid Rules)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난방 열 생산설비 및 배관망의 건설과 현대화에 최대 7억 5천만 RON(약 1억 5천만 유로)을 지원하려는 루마니아의 계획을 승인함.

 

● 루마니아는 최대 총 60 MW의 지역난방 열 생산설비에 대해 EU구조기금(EU Structural Fund)에 의한 투자를 지원해서 열 생산 연료를 화석연료(석탄, 천연 가스)에서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바이오매스, 지열 등)로 전환하고자 함.

 

● 루마니아의 계획은 계획기간 중(2023년까지) CO2 배출량을 최대 4만 8천 톤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 사용은 재생에너지지침II(Renewable Energy Directive II)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폐기물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과 부합함.

 

● EU국가보조금지원규칙은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금지원에 관한 2014년 지침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역난방 열 생산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특히 지침은 에너지효율지침(EED)에 명시된 “효율적인 지역난방”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2020년 1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그린딜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s Investment Plan)은 회원국들이 기후중립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난방의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난방에 최대한 지원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출처: https://dbdh.dk/2020/11/10/commission-approves-e150-million-romanian-scheme-to-support-investments-in-district-heating-systems-based-on-renewable-energy-sources/

 

 

 

신간 보고서: 바이오매스에 의한 CO2 감소 분석 (Dansk Fjernvarme 2020.11.16)

 

-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 시 30년후 일반적으로 31%의 CO2 배출 절감 가능   

 

● 코펜하겐대학(University of Copenhagen) 연구진은 10개의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설비가 연료를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서 우드칩 및 우드펠릿으로 전환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 9월 발간함.

 

● 보고서는 각 설비별로 연료 전환의 탄소보상시간(carbon payback time)과 누적 CO2 배출량을 계산했는데, 석탄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로의 전환이 덴마크의 CO2 감소로 이어짐을 보여줌.

 

● 석탄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로의 전환은 0~13년의 탄소보상시간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년임. 30년 후에는 석탄 사용에 비해 CO2 배출이 17~71% 감축되며, 일반적으로는 31%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음.

 

● 천연가스에서 바이오매스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경우 9~22년의 탄소보상시간이 소요되는데, 37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퇴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력과 난방 열 공급 안정화에 계속 기여할 것이지만, 미래에는 물량을 줄어야 할 것임.

 

출처: https://www.danskfjernvarme.dk/nyheder/nyt-fra-dansk-fjernvarme/201116-b%C3%A6redygtig-biomasse-har-medf%C3%B8rt-co2-reduktion

 

 

 

EC,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현황 보고서 발표 (EHP 2020.11.17)

 

- 녹색 전환과 EU의 장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개발 진행 검토를 위해 매년 발간 예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청정에너지 경쟁력 진전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rogress of clean energy competitiveness)와 토대가 되는 지원 분석 보고서(Clean energy transition -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report, CETTIR)를 처음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경쟁력 개발이 녹색 전환과 EU의 장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2020년부터 매년 진행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보고서는 해상 풍력, 해양 에너지, 태양광 PV, 전기분해에서 생성된 재생 수소, 배터리 및 스마트 그리드에 중점을 두며, 지열, 태양열, CCS 및 원자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Euroheat & Power가 분석을 지원한 지역냉난방 부문은 CETTIR 보고서의 “3.7절 건물”편의 “지역난방 및 냉방 산업”에 주로 언급되어 있으며, 산업 열 회수(3.12절)와 바이오 CCS(3.15절 재생에너지 연료)의 진전에 대한 내용도 있음. 

 

● 보고서는 “EU가 지역난방 및 냉방 기술의 세계적 리더이며 전 세계, 특히 중국, 미국 및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산업 열 회수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부문에서 CO2 배출 감소 잠재력에 중요하다”고 언급함.

 

출처: https://www.euroheat.org/news/policy-updates/state-eu-clean-tech-competitiveness-first-commission-report/

 

 

 

지역난방 가격, 비용 요인에도 불구하고 낮은 폭 상승 (Energiforetagen 2020.11.18)

 

- 2020년 지역난방 가격, 연료비 상승과 새로운 세금에도 불구하고 1.6~1.8%의 낮은 상승 시현    

 

● 스웨덴 에너지협회(Energiforetagen Sverige)는 연료비 상승과 열병합발전 및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새로운 세금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2020년 지역난방 가격 통계를 11월 18일 발표하였음.

 

● 2020년 지역난방 가격은 2019년 대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평균 1.6%,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평균 1.8%, 단독세대 주택은 평균 1.7% 상승하였음. 

 

● 2020년 지역난방 가격 수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평균 SEK 844.90/MWh,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평균 SEK 867.50/MWh였으며, 단독세대 주택은 배관길이당 사용자 수가 낮아 가격 수준이 평균 SEK 917.20/MWh로 가장 높았음.

 

● 지역난방 가격은 지역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로는 사용자 숫자, 가용한 연료의 종류, 회사의 요구 이윤 수준, 열병합발전 보유 여부, 지역난방 설비 소유 형태, 지리적 조건 등이 있음. 

 

출처: https://www.energiforetagen.se/pressrum/pressmeddelanden/2020/ny-statistik-laga-okningar-av-fjarrvarmepriser-trots-okade-kostnader/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전화 052-7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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