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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업체 탄소중립에 97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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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2-01-12
조회 943
원문링크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817
원문출처 이투뉴스

환경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원사업 공모 나서
재생에너지·폐열회수 설비, 산단 열병합 연료전환도

 

 

[이투뉴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친환경 연료전환에 올해 979억원이 지원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년간 104개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144개 사업에 325억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로 연간 11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 사업예산을 지난해 222억원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히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으로 구분되는 올해 사업 중 먼저 879억원이 투입되는 탄소감축설비 지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비롯해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100억원이 투입되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해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또는 LNG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상시적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투뉴스, 채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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